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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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1. 2. 1. 제43호
개정 1993. 4. 22. 제470호
개정 1995. 6. 12. 제547호
개정 2001. 9. 1. 제769호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2.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활용
3. 연구성과 및 연구자료의 간행
4. 연구발표회의 개최
5. 타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연구상의 교류협력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수반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소장과 기획운영부, 연구교육부, 대외협력부를 둔다.
②소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각부에 장을 두며 각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당해분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④각 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기획운영부는 연구소 사업전반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구교육부는 학술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3. 대외협력부는 대내외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제5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연구원은 이 연구소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외 대학교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⑤연구보조원은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2.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4. 연구원, 각 부장 및 편집위원의 위촉동의
5. 연구결과 평가 및 출판
6.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7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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