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인문논총』 연구윤리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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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문학연구소 작성일20-04-16 18:36 조회4,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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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는 연구(출판)윤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일자: 2020년 3월 5일)
변경사항 요약: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필수사항으로 변경(제2조), 게재 논문 이중 출판의 경우 절차 마련(제3조)
- 이하 규정 전문 -
제1조 본 연구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 『용봉인문논총』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거친 후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와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용봉인문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와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총서 등의 저서에 수록되는 경우 연구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본 연구소 학술지 『용봉인문논총』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소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제16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소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7조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19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소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