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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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구성

가.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 규정 제19조에 의거, 임원의 추천과 소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심사위원

가.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소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항목 배점 심사 기준
1.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논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
2. 연구 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집필 의도와 방법이 타당한가?
3. 연구 내용의 창의성 ∘논문의 연구 내용이 창의적인가?
4. 국내외 연구 동향과의 관련성 ∘논문이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5. 학계에의 기여도 ∘논문이 인문학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6. 문장의 정확성 ∘논문의 문장이 주술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7. 인용도,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논문 작성상의 인용이 적절하고, 참고도서의 활용이 적절한가?
8. 기타 ∘학회 논문 투고 규정과 학문적 윤리 의무 등을 준수하였는가?
합 계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5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윈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를 사정한다.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으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6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하되, 수록 논문 편수 조정과 수정후 재심 판정된 논문의 재심 진행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점수 평가
9점 게재가
6-8점 수정후 게재
4-5점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0-3점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아. 수정후 재심 논문은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완 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심사위원 1인 심사 후 편집위원회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게재 기준

가. 논문 게재가 확정된 회원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원비 수혜 논문은 특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회 논문집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에 우선 수록한다. 다.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인문학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5.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소의 학술논문집인 『용봉인문논총』에 게재한다. 나. 학술논문집은 본 연구소 운영 규정 제21조에 의거, 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2013년.09.01. 개정) 다. 발행된 논문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배포한다.

6.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3년.09.01. 개정)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13년 9월 01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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